[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① |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2. |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
3. |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
4. |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1. |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
2. |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
3. |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4. |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 |
5. |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 제7조에 따른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7. | 제8조에 따른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
8. | 제9조에 따른 지연에 관한 사항 |
9. | 제10조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10. | 제11조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11. |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2. |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 |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접근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접근 통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단독접근자의 지명에 관한 사항 |
2. | 동반접근자의 신분확인 관한 사항 |
3. | 단독접근자 또는 동반접근자의의 출입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
1. |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
2. |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
① |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허가사용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1항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 보안관리계획 |
2. | 단독접근자 명단 |
3. |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1. |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
3. |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
4. |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 |
5. |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
6. |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
7. |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8. |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
9. |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
① |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의 수입 동의를 얻은 후 허가사용자에게 수출요건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및 그 부속서인「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방사선원 수출입 지침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에 대한 이행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에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출요건 확인을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 제2항 따른 수출요건 확인을 받은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선적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 위원회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가테러관련 위기평가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 허가사용자는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3. [서식2]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사전 선적 통지서.hwp |
[별표]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최소 방사능
제1란 |
제2란 |
제3란 |
제4란 |
제5란 |
| ||||
핵종 |
1등급 (D×1,000) |
2등급 (D×10) |
3등급 (D) |
4등급 (D×0.01) |
TBq |
TBq |
TBq |
TBq | |
Am-241 |
6.E+01 |
6.E-01 |
6.E-02 |
6.E-04 |
Am-241/Be |
6.E+01 |
6.E-01 |
6.E-02 |
6.E-04 |
Au-198 |
2.E+02 |
2.E+00 |
2.E-01 |
2.E-03 |
Cd-109 |
2.E+04 |
2.E+02 |
2.E+01 |
2.E-01 |
Cf-252 |
2.E+01 |
2.E-01 |
2.E-02 |
2.E-04 |
Cm-244 |
5.E+01 |
5.E-01 |
5.E-02 |
5.E-04 |
Co-57 |
7.E+02 |
7.E+00 |
7.E-01 |
7.E-03 |
Co-60 |
3.E+01 |
3.E-01 |
3.E-02 |
3.E-04 |
Cs-137 |
1.E+02 |
1.E+00 |
1.E-01 |
1.E-03 |
Fe-55 |
8.E+05 |
8.E+03 |
8.E+02 |
8.E+00 |
Gd-153 |
1.E+03 |
1.E+01 |
1.E+00 |
1.E-02 |
Ge-68 |
7.E+01 |
7.E-01 |
7.E-02 |
7.E-04 |
H-3 |
2.E+06 |
2.E+04 |
2.E+03 |
2.E+01 |
I-125 |
2.E+02 |
2.E+00 |
2.E-01 |
2.E-03 |
I-131 |
2.E+02 |
2.E+00 |
2.E-01 |
2.E-03 |
Ir-192 |
8.E+01 |
8.E-01 |
8.E-02 |
8.E-04 |
Kr-85 |
3.E+04 |
3.E+02 |
3.E+01 |
3.E-01 |
Mo-99 |
3.E+02 |
3.E+00 |
3.E-01 |
3.E-03 |
Ni-63 |
6.E+04 |
6.E+02 |
6.E+01 |
6.E-01 |
P-32 |
1.E+04 |
1.E+02 |
1.E+01 |
1.E-01 |
Pd-103 |
9.E+04 |
9.E+02 |
9.E+01 |
9.E-01 |
Pm-147 |
4.E+04 |
4.E+02 |
4.E+01 |
4.E-01 |
Po-210 |
6.E+01 |
6.E-01 |
6.E-02 |
6.E-04 |
Pu-238 |
6.E+01 |
6.E-01 |
6.E-02 |
6.E-04 |
Pu-239/Be |
6.E+01 |
6.E-01 |
6.E-02 |
6.E-04 |
Ra-226 |
4.E+01 |
4.E-01 |
4.E-02 |
4.E-04 |
Ru-106(Rh-106) |
3.E+02 |
3.E+00 |
3.E-01 |
3.E-03 |
Se-75 |
2.E+02 |
2.E+00 |
2.E-01 |
2.E-03 |
Sr-90(Y-90) |
1.E+03 |
1.E+01 |
1.E+00 |
1.E-02 |
Tc-99m |
7.E+02 |
7.E+00 |
7.E-01 |
7.E-03 |
Tl-204 |
2.E+04 |
2.E+02 |
2.E+01 |
2.E-01 |
Tm-170 |
2.E+04 |
2.E+02 |
2.E+01 |
2.E-01 |
Yb-169 |
3.E+02 |
3.E+00 |
3.E-01 |
3.E-03 |
방사성동위원소 등급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1.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00 이상으로서 제2란의 방사능 이상은 1등급을 적용한다.
나.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0 이상 및 1,000 미만으로서 제3란의 방사능 이상은 2등급을 적용한다.
다.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 이상 및 10 미만으로서 제4란의 방사능 이상은 3등급을 적용한다.
라.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이상 및 1 미만으로서 제5란의 방사능 이상은 4등급을 적용한다.
마.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미만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별표에서 정하는 방사성핵종별 규제면제 방사능 이상은 5등급을 적용한다.
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방사능(A)은 보안관리계획의 최초 수립 및 보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의 방사능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D값: 방사성동위원소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방사능
2. 다수의 동일한 방사성핵종 또는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이 작업장 내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가. n개의 방사성 핵종이 각각 i개 있는 경우,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을 아래의 식과 같이 산출한다.
· Ai,n: 방사성핵종 n에 대한 각 개별 방사선원 i의 방사능 [단위: TBq]
· Dn: 방사성핵종 n의 D값 [단위: TBq]
나. 위와 같이 산출한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에 따른 등급은 제1호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 (예시) Kr-85 핵종 300 TBq 와 Ni-63 핵종 60 TBq를 동일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각 핵종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의 총 합은 11 [(300 TBq/30 TBq) + (60 TBq/60 TBq)] 이므로 2등급을 적용한다.
3. 별표에 해당하지 않은 방사성핵종의 경우 IAEA EPR D-Values에 명시된 D값을 적용한다.
Q&A